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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직원의 자진퇴사(임의사직)과 무단퇴사

by 필인러브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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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에 따라 정규직 직원은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받는다. 즉, 고용주는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만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사업장 폐쇄 등으로 해고가 불가피해진 경우나 질병 등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만 한다.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해직자를 복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발생 기간 중의 급여나 수당, 복지혜택까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원은 어떨까?
직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퇴사가 가능하다. 퇴사 1개월 전 고용주에게 회사를 그만둘 예정임을 서면 통보만 하면 된다. 직원의 자진퇴사라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퇴직해고 위로금인 세퍼레이션 페이(Separation Pay)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해고 위로금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임의퇴직(임의사직)을 했더라도 근무날까지의 급여(Final salary)나 써어틴먼쓰 페이(Thirteenth Month Pay), 기타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해고: 고용주(회사)의 고용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사직(퇴직):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임의퇴직(임의사직):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근로자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고용주(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즉, 고용주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영어로 발런테리 레지그네이션(Voluntary resignation)라고 한다.
- 합의퇴직(권고사직): 근로자와 고용주(회사)의 합의에 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정년퇴직(Retirement): 정하여진 나이가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 무단퇴사: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둠
- 퇴사: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남 


직원의 자진퇴사(Voluntary resignation by the employee)

1. 30일 통보 규정(30-day notice)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 Article 285)에 따라 근로자는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고용주(회사)에게 자진퇴직하겠음을 알리는 퇴사통지서(notice letter)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사직서(resignation letter)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이 없지만, 근무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고용주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 만약 적법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용주(회사)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노사관계위원회(NLRC)가 아닌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터라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실배상 소송 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 
-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는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해고무효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 영문 사직서 작성 방법: 영어로 사직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문장


2. 즉시 퇴사가 가능한 경우 
회사 측과 원만하게 잘 조율해 퇴사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에게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전에 퇴사하겠음을 알리지 않았어도 고용주(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고용주나 그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한 경우

② 고용주나 그의 대리인이 근로자에게 비인간적이고 참기 힘든 대우를 한 경우
③ 고용주나 그의 대리인이 근로자 또는 그의 직계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④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필리핀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했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직원이 갑자기 무단결근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 필리핀 직원이 사전통지 없이 무단결근을 한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직장에 돌아와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퇴사통지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근로자가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민감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청원을 통하여 임의사직한 고용인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시킬 수도 있다. 만약 직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30일간 자신의 업무 및 책임을 다한 경우 사직을 승인하고 급여를 지불하면 된다.
- 고용주는 임의사직한 직원에게 30일보다 짧은 기간 내 퇴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즉, 적합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 
-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직무인 경우 고용계약을 통해 30일보다 긴 기간동안 근무하도록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이 후임자를 구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없이 갑자기 퇴사했을 경우 경력증명서(Certificate Of Employment)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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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OF EMPLOYMENT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Working Conditions: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2022)
· Bureau of Labor Relations (BLR): DOLE Clarifies Rules on Termination of Employment

 

필리핀 바탕가스. 건물에 그려진 벽화


[필리핀 노동법] 직원의 자진퇴사(임의사직)과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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