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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휴무일, 일요일, 특별휴일(Special Day)

by 필인러브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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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11월 1일(만성절)과 11월 27일(보니파시오 데이)은 모두 공휴일이지만, 보니파시오 데이에 일할 때가 만성절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파시오 데이는 정규휴일(Regular holidays)이지만, 만성절은 특별휴일(비근무휴일)이기 때문이다. 정규휴일인 보니파시오데이는 유급휴일이라서 일하지 않아도 일당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휴일인 만성절은 무급휴일이라 쉬는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필리핀에서는 매년 11월이 되면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Malacañang Palace)에서 다음 해의 공휴일 날짜에 대한 공고문(Proclamation)을 발표한다. 이렇게 따로 공고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필리핀의 공휴일 날짜가 해마다 같지 않고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휴일의 성격에 따라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Day)로 공휴일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휴일(Special Day)을 근무휴일( Special  Working Day)과 비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Day)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휴일을 나누는 것은 해당 공휴일이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휴일 형태 및 근무시간(주간/야간)을 바탕으로 임금(시급)을 계산하게 된다. 
- 필리핀의 공휴일 날짜는 해마다 같지 않고 매년 바뀐다. 필리핀 공휴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공휴일의 어떤 성격의 공휴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궁인 말라카냥궁에서 발표하는 공고문을 보면 된다.
- 국경일(National holiday) 외에도 지역별 휴일(Local holidays)이 있을 수 있다. 이 휴일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며, 보통 비근무휴일로 시행된다. 
- 필리핀에서는 휴일을 정규휴일(Regular Holiday)과 특별휴일(Special day)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휴일(Special Day)을 근무휴일(Working holiday)과 비근무휴일(Non-working holiday)로 다시 구분된다. 휴일의 성격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지므로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노동고용부(DOLE)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정규휴일(Regular Holiday)은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근로수당(HOLIDAY PAY) 지급되지만,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이라서 근무 시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휴일 쉬는 경우 근무 시
정규휴일(Regular Holiday) 유급휴일 
- 휴일수당 지급
200%
- 프리미엄 페이 추가
특별휴일(Special Day)
비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Day) 무급휴일 130%
- 프리미엄 페이 추가
근무휴일(Special Working Day) 무급휴일 100%
- 프리미엄 페이 없음 

1.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되는 수당. 즉, 원래 직원에게 있는 예정된 휴일(scheduled rest day)이나 주휴일, 공휴일(Special Days) 등과 같이 근무일이 아닌 날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2. 휴일수당(HOLIDAY PAY): 정규휴일(Regular Holiday)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EDSA People Power Monument

비근무휴일 vs 근무휴일

1. 비근무휴일: Special Non-working Day(Non-working holidays)
주휴일 및 비근무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원래 급여에 대해 30%의 프리미엄 페이 수당이 붙는다. 만약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의 기본급에 시간당 30%를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보통 EDSA 혁명 기념일(2월 25일), 부활절 전날인 성토요일(Black Saturday), 니노이 아키노 데이(8월 21일), 위령의 날(모든 성인 대축일), 성모마리아 축일(12월 8일) 등이 근무휴일(special Non-Working holiday)이 된다. 

2. 근무휴일: Special  Working Day(Working holidays)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끔 크리스마스이브(12월 24일)이나 연말(12월 31일)이 근무휴일로 분류될 때도 있다. 근무휴일에 근무 시에는 프리미엄 페이(Premium pay) 없이 통상임금만 받게 된다. 

- 통상임금(regular wage):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에 적힌 기본임금

 


PREMIUM PAY

휴무일(rest day), 일요일(Sunday),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

정해진 휴무일(rest day)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근로자가 원래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휴무 쉬는 경우 0 무보수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30% 1.3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169% 1.3 x 1.3 = 1.69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143% 1.3 x 1.1 = 1.43
초과근무(OT) 185.9% 1.3 x 1.1 x 1.3 = 1.859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쉬는 경우 : 무보수 
특별휴일(Special day)은 무급휴일(Special day)이며 무노동, 무보수(no work, no pay) 원칙이 적용된다. 즉,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 

2. 8시간 이내 근무: 130%
- 휴무일, 주휴일, 일요일에 근무: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급여의 30% 추가된다. 정해진 휴무일이 일요일인데 근무하는 경우나 휴무일 (rest day)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이 일요일 또는 휴일(holiday) 근무하는 때도 동일하게 계산된다.
- 특별휴일(Special Non-working Day)에 근무: 일반적인 휴일근로수당 적용
Basic wage x 130%

3.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69%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당 휴일수당의 30% 추가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3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특별휴일과 휴무일(rest day)이 겹치는 날

특별휴일(Special Day)이 직원의 휴무일(scheduled rest day)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급여가 계산된다.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50% 1.5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195% 1.5 x 1.3 = 1.95
오후 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165% 1.5 x 1.1 = 1.65
초과근무(OT) 214.5% 1.5 x 1.1 x 1.3 = 2.145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8시간 이내 근무: 150%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를 하면 특별휴일수당으로 20%를 추가하여 급여(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다. 

Daily rate × 150%

2. 8시간 이상 초과근무(OT): 195%

특별휴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특별초과근무수당으로 특별휴일수당의 30%가 추가된다.

Hourly rate of the basic wage x 150% x 130% x number of hours worked.


Guide Computations for Holiday Pay, Premium Pay, Overtime Pay, and Night Shift Differential

 

<비고> 근무일이 평일(통상근무일)인 경우 

근무시간 근무형태 임금 계산방법 계산식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00% 1
8시간 이상 근무 - 초과근무(OT) 125% 1 x 1.25 = 1.25
오후10시 ~ 오전 6시
8시간 이내 야간근로 110% 1 x 1.1 = 1.1
초과근무(OT) 137.5% 1 x 1.1 x 1.25 = 1.375

* 통상근무일에 받는 임금(시급)을 1로 한 경우 

 

1.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내 근무: 100%
통상임금(regular wage) 지급 
2. 오전 6시 ~ 오후 10시 8시간 이상 근무: 125%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으로 급여(시급)의 25% 추가 
3. 8시간 이내 야간근로(오후 10시~ 오전 6시): 110%
야간근로수당으로 급여(시급)의 10% 추가 
4. 오후 10시~ 오전 6시 초과근무(OT): 137.5%
연장근로수당(25%)과 야간근무수당(10%)을 합쳐 급여(시급)의 137.5%를 가산하여 지급


필리핀 마닐라 이스트우드 시티.&nbsp; Eastwood City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Ninoy Aquino Monument. 니노이 아키노 데이는 근무휴일이다.


[필리핀 노동법]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특별휴일(Special Day)에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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