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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필리핀 입국 서류: 필리핀 세관신고서(CBDF) 작성 대상과 작성법

by 필인러브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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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 To Declare

 

필리핀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필리핀 관세청(BOC)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수하물 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세관의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No. 02-2014)에 따른 것으로 세관에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단, 공항 터미널 건물 바깥으로 나오기 전 받는 엑스레이 보안 검사는 세관검사와 별도라서 누구나 받아야만 한다. 

 

Nothing To Declare vs Goods to Declare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수하물 찾는 곳(Baggage claim)을 지나면 보안검색대가 초록색 'Nothing To Declare'와 붉은색 'Goods to Declare'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OC(Bureau of Customs)에서 당일 공항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경우 하나의 보안검색대만 운영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의미
초록색 그린 레인(GREEN Lane) 신고사항 없음(Nothing To Declare) -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음
붉은색 레드 레인(RED Lane) 신고사항 있음(Goods to Declare) - 세관신고서 작성 후 제출

 


만약 세관 직원이 세관신고사항이 없어도 누구나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우기면, 아래 BOC(Bureau of Customs)의 공문을 보여주면 된다. 아래 공문을 보고도 세관신고서 작성을 요구하면 작성하여 제출하는 수밖에 없다. 

 

수하물 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세관의 행정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No. 02-2014)

 

(주의) 필리핀 세관신고서는 입국신고서처럼 입국 시 필수로 작성해야만 되는 서류가 아니다. 단, 세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여행객에게 세관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근거 조항: All persons and baggage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Section 222 and 223 of CMTA)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 필리핀 입국 시 반입이 규제·제한·금지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세관신고서 작성 후 세관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 필리핀 세관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세관신고서 종이를 받아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 가족(family)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된다. 
- 관련 글 보기: 필리핀 면세품(면세범위 초과 물품) 예상세액 조회 방법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필리핀 세관신고서(CBDF) 작성법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는 무려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보기만 해도 적기가 귀찮은 느낌을 주지만, 2페이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와 필리핀 입국 시 반입이 규제·제한·금지되는 물품에 대한 안내문이고, 4페이지는 세관원이 기재하는 부분이다. 여행객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1페이지와 3페이지 부분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1. Personal Information 페이지

맨 위의 네모 박스(파란색 글씨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혈연, 결혼, 입양 등 관계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같은 비행편에 도착할 경우 세관신고서를 함께 작성해도 된다는 안내이다. (가족당 1장만 작성)

 

Arriving Travelers and Crew must fill-out this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Only one(1) declaration is required per family. The term "family" refers to members of a family who are related by blood, marriage or adoption arriving on the same flight. Kindly declare all goods purchased or acquired abroad as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항목  작성법
Surname
First Name 이름
Middle Name 중간 이름(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빈칸 처리)
Gender 성별
- MALE(남자)
- FEMALE(여자)
Birthdate 생년월일
Citizenship 국적 : Korean
Place Issued (Country) 여권번호
  여권 발행국 : Republic of Korea
Date Issued 여권 발급일
Occupation / Profession 직업
(예)
사업가 Businessman
회사원 office worker
주부 Housewife
Contact No. 전화번호
Address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내 체류 주소(여행인 경우 호텔명 기재)
Date of Last Departure from the Philippines 최근 필리핀 출국일(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NA 표기)
Country of Origin 출발국가(KOREA)
Date of Arrival 도착일
Airline/Flight No. or Vessel Name/Voyage No. 항공편명
No. of accompanying members of the family 동반 가족 수
- Below 18 yrs. old : 18세 미만
- 18 yrs. old and above : 18세 이상
No. of Baggage - Checked-in (pcs) : 위탁수하물 개수
- Hand-carried (pcs) : 기내수하물 개수
Type of Traveler 여행자 유형 - Non-Filipino에 체크 

- OFW: 필리핀 해외노동자
- Resident: 거주자
- Non-resident: 비거주자 
- On-Board Courier: 항공탑승 특사(운송회사 직원)
- Non-Filipino: 필리핀인이 아닌 사람
- Diplomat: 외교관
- Crew: 승무원

Purpose of Travel 방문 목적
- BUSINESS : 사업
- VACATION : 휴가
- STUDY : 학업
- OTHERS: 기타 (예: VISIT RELATIVES 친지 방문)

필리핀 세관신고서

2. General Declaration 페이지

필리핀 화폐로 5만 페소를 초과하여 반입하거나 미화로 환산하여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화폐(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모두 합산)를 가지고 오는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또는 세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항목  작성법 
Total amount of goods purchased and/or acquired abroad?
Philippine Peso/US Dollar
해외에서 구매 및  또는 취득한 상품의 총금액은 얼마입니까?
해외에서 구입·취득한 물품의 총액
- 필리핀 페소/미국 달러 
Are you bringing in any of the following?
다음 중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세관신고사항
- 있음(YES)
- 없음(NO)

※ 입국 시 반입이 규제·제한·금지되는 물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모두 NO에 체크
I HEREBY CERTIFY UNDER PAIN OF FALSIFICATION THAT THIS DECLARATION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본인은 이 신고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Signature over printed name 신고인 이름과 서명
DATE 날짜 - 월/일/년(MM/DD/YY)

 

세관신고사항 질문 내용 

1. 50,000페소(PhP 50,000)를 초과하는 페소화
Philippine Currency and/or any Philippine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PhP 50,000.00; (i.e. Check, Bank, Draft , etc); (If YES, please submit the original copy of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at the Bureau of Customs Arrival Area)

2.10,000달러(USD 10,000)를 초과하는 외화 
Foreign Currency and/or Foreign Monetary Instrument in excess of USD 10,000.00 or its equivalent; (If YES, please fill out the Foreign Currency and Other Foreign Exchange Denominated Bearer Monetary Instruments Declaration Form at the Bureau of Customs Arrival Area)

3. 도박용품 
Gambling Paraphernalia; (If YES, please submit prior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4. 개인 사용 용도를 벗어난 상업적 수량의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식품보충제, 의약품 
Cosmetics, skin care products, food supplements and medicine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If YES, please submit prior important permit/clearance from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5. 모르핀, 마리화나, 아편, 양귀비 등 마약류 또는 마약 성분을 함유한 약물
Dangerous drugs such as morphine, marijuana, opium, poppies or synthetic drugs; (If YES, please submit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6.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Firearms, ammunitions and explosives; (If YES, please submit the import permit/clearance from 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Philippine National Police)

7. 상업적 수량의 주류 또는 담배 제품 
Alcohol and/or tobacco products in commercial quantities; (If YES, please submit the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or alcohol or National Tobacco Administration for tobacco products)


8. 농축수산물(식품, 과일, 채소, 육류, 수산물 등)과 식물 종류  
Foodstuff(s), fruit(s), vegetable(s), live animal(s) (i.e. meat,eggs etc.), marine and aquatic products(s), plant(s) and/or the product(s) and their by product(s); (If YES, please submit the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s/National Veterinary Quarantine Services)

9. 개인 사용 용도를 벗어난 상업적 수량의 핸드폰 등 통신장비 
Mobile phones, hand held radios and similar gadgets in excess of quantities for personal use, and radio commumication equipments; (If YES, please submit the import permit/clearance from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10. 유골, 인체 장기나 조직 
Cremains (human ashes), human organs or tissues; (If YES, please secure clearance from the Bureau of Quarantine) 

11. 보석, 금, 귀금속
Jewelry, gold, precious metals or gems

12. 위에 언급되지 않은 그 밖의 반입금지·제한 물품
Other goods, not mentioned above; (If YES, please enumerate)


Nothing To Declare
Nothing To Declare
Goods to Declare
Goods to Declare
Goods to Declare
엑스레이 보안 검사는 세관검사와 별도로 누구나 받아야만 한다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필리핀 세관신고서(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관세청(BOC): Baggage Declaration Procedures at Airports Streamlined 
· 필리핀 관세청(BOC):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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