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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by 필인러브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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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이곳에 기재된 정보는 2023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자료를 모두 모아서 내용을 취합한 뒤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영문 번역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는 국가 인력 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과 노동에 관한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복진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임금 정책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수립하며 노사관계의 상생을 위해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고용 기회 촉진을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취업 지원을 담당하기도 한다.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웹사이트: https://www.dole.gov.ph/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2023년 현재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으로 4개의 국(bureau), 7개 스태프 서비스(staff service) 그리고 8개의 에이전시(Agency)를 두고 있다. 행정구역에 따라 필리핀 전역에 16개의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와 필드오피스(Field office)가 있으며, 해외노동자(OFW)를 위한 해외사무소(overseas post)도 운영하고 있다. 


1. Bureaus(4)
Bureau of Local Employment (BLE)
Bureau of Labor Relations (BLR)
Bureau of Working Conditions (BWC)
Bureau of Workers with Special Concerns (BWSC)

2. Attached Agencies(8)

 

Agency *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노동중재위원회(NLRC)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http://nlrc.dole.gov.ph
https://www.facebook.com/nlrc.gov/
전문규제위원회(PRC)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https://www.prc.gov.ph/
https://www.facebook.com/professionalregulationcommission
조정위원회(NCMB)
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
http://co.ncmb.ph/
https://www.facebook.com/National-Conciliation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http://www.nwpc.dole.gov.ph/
https://www.facebook.com/RTWPB9/
근로자보상위원회(ECC)
Employees' Compensation Commission
http://www.ecc.gov.ph/
https://www.facebook.com/ecc.official/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
http://www.oshc.dole.gov.ph/
https://www.facebook.com/oshc9/
노동문제연구소(ILS)
Institute for Labor Studies
https://ils.dole.gov.ph/
https://www.facebook.com/ilsdoleofficial/
필리핀 기술교육개발청(TESDA)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http://www.tesda.gov.ph/
https://www.facebook.com/TESDAOfficial/

*에이전시(Agency):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NLRC(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노동중재위원회, 국가노사관계위원회,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 번역됨

노동중재위원회(NLRC)는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노동고용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이다. 중재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NLRC의 판결은 법원판결과 비슷한 구속력을 갖는다.  노동법(Labor Code)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율과 규칙제정하며,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5인은 고용주 측, 5인은 노동자 측의 대표가 된다. 나머지 4인과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선임한다.

하지만 노동분쟁이 바로 국가노사관계위원회(NLRC)로 가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가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지역사무소로 권리 구제를 요청하면 노동고용부에서는 먼저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화해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조정위원회(NCMB)에서의 30일 동안의 의무적인 조정기간(Conciliation and Mediation Process)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사건은 노동중재위원회(NLRC)로 이첩되어 담당 판사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참고로 근로자가 고용주를 NLRC에 고소하여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4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노동중재위원회(NLRC)에서 최저임금 불이행으로  판결시 고용주는 25,000-100,000페소의 벌금 또는 2~4년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NCMB(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

조정위원회, 국가 알선 및 조정위원회, 국립조정이사회 등으로 번역됨

조정위원회(NCMB)는 노동분쟁 및 고충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적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곳이다. 노동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한다. 단체협약관리에 있어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NWPC

NWPC(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국가노동생산성위원회 등으로 번역됨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는 임금정책을 총괄하는 곳으로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RTWPB)의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저임금 시행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관리 감독도 제공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전국 단위 최저임금을 운영하지 않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에서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7명)
- 의장: 노동고용부(DOLE) 장관
- 부의장: 국가경제개발청 장관
- NWPC 사무국 총장
- 근로자 대표: 2명
- 사용자(회사) 대표: 2명 
*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후보자 중 노동고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RTWPB(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이사회, 지역삼자임금생산성위원회, 국가노동생산성위원회 등으로 번역됨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는 산하에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를 두고 각 지역 및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지역노사정임금생산성위원회(RTWPB)는 필리핀 행정구역에 따라 17개 각 지역마다 있으며, 아래와 같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메트로 마닐라 지역 기준
- 의장: 노동고용부 지역사무소장(Regional Director-DOLE)
- 부의장: 국가경제개발청(NEDA)지부장, 통상산업부(DTI) 지부장
- 근로자 대표: 2명
- 사용자(회사) 대표: 2명 
*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후보자 중 노동고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Employees' Compensation Commission

ECC(Employees' Compensation Commission)

근로자보상위원회, 근로자임금위원회 등으로 번역됨 

근로자보상위원회(ECC)는 근로자의 임금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SSS(Social Security System)와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와 같은 필리핀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용주 부담금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사회보장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필요한 법규를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해 적절한 작업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한다.

 


DIRECTORY OF DOLE REGIONAL OFFICES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DOLE: Vision, Mandat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 DOLE: ORGANIZATIONAL STRUCTURE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2023 Edition of the Handbook on Workers Statutory Monetary Benefits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ORGANIZATIONAL STRUCTURE
·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WPC):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 Official Gazett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IRECTORY OF DOLE-NCR FIELD OFFICES

[필리핀 노동법]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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