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RAT) 제출이 가능하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음성확인서 관련하여 작년 2월 24일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외국인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내국인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검사비용이 상당히 들뿐만 아니라 간혹 검사 결과서가 늦게 나와서 항공기 탑승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서의 경우 보통 15분 정도면 검사결과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항원검사는 검사 비용도 600~700페소 정도면 충분하니, PCR검사비용과 비교하여 검사비에 대한 부담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한국 입국] 해외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변경 사항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나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입국자(출발일 기준 10일 전부터 40일 이내),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으로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은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 된다. 하지만 제출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시행일 : 2022년 5월 23일
■ 대상자 :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백신 예방접종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 불가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인 경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 필요
■ 주요 변경사항
1.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구분 | 현행 | 변경 |
검사방법 | ‣ PCR 등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필리핀 적십자의 타액검사법(RT-PCR SALIVA TEST)도 이용 가능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등은 인정하지 않음 |
‣ PCR 등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
검사 및 발급시점 | PCR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 ① PCR 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② 전문가용 항원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
1-1. 전문가용 항원검사 : 의료기관(또는 방역당국)에서 검사한 항원검사를 의미
- 검체 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음(검사키트 사진만으로는 인정 불가)
1-2.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항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 백신접종완료자와 동반한 경우
※ 6월 1일부터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
-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 입국거부명령서 등 입증서류 필요
-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각종 증명서류 필요
※ 5월 23일부터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현행은 PCR 검사 또는 국내 전문가 RAT만 인정)
2. 해외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검사'도 인정
현재는 PCR검사 또는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경우만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인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입국자>로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5월 23일부터 해외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도 인정함.
현행 | 변경 | |
확진 검사방식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검사만 인정 - 단, 국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해외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도 인정 |
(비고)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를 위해서는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즉,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질병관리청 :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 질병관리청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5.23일~) 안내
[필리핀 출국] 5월 23일부터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확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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