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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247

필리핀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도 사용 가능 오늘(3월 11일) 발표된 IATF 결의안(Resolution 164, 164-A)에 따라 앞으로 필리핀 입국 시 RT-PCR이 아닌 항원검사(안티젠 테스트) 방식으로 된 음성확인서도 허용된다. 단, 검사 방식에 따른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RT-PCR 검사의 경우 출발 48시간 이내 검사받으면 되지만, 항원검사를 통해 받은 음성확인서의 경우 출발 24시간 이내 받은 서류만 인정된다. 음성확인서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하며, 검사 기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항원검사는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 2월 10일부터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 관광부의 발표에 따르.. 2022. 3. 11.
[필리핀 입국]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2월 21일 기준) 최근 발표된 IATF-EID 결의안(Resolution No. 162)에 따라 캄보디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12개 국가가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에 추가되었다. 한편,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싱가포르와의 VTL(Vaccinated Travel Lane)를 체결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ATF에서 인정하는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2월 21일 기준) Albania Armenia Argentina Austria Australia Azerbaijan Bahrain Belgium Brazil Brunei Darussalam Colombia Canada Czech Republic Chile Cambodia Denmark Ecuador Estonia Egypt Fr.. 2022. 2. 22.
[필리핀 이민국] 애뉴얼 리포트 10분이면 끝! SM아우라 이민국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가지고 필리핀 생활 중이라면 매년 초 이민국에 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이다. 연례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라고 불리는 애뉴얼 리포트는 필리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라 필리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매년 초마다 60일 이내에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매달 2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관광비자나 은퇴비자(SRRV)는 애뉴얼 리포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어디로 가면 좀 더 쉽게 애뉴얼 리포트를 처리할 수 있을까? .. 2022. 2. 17.
[주한필리핀대사관] 영사과 업무 수수료 안내(워킹비자와 9A비자 발급 비용) 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지한 OFFICIAL SCHEDULE OF SERVICE FEES 안내에 따르면 9A비자(관광비자)의 수수료는 30달러(한화 40,260원)이다. 단기 방문비자라고 해도 복수 입국이 가능하거나 비자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60달러 혹은 90달러로 올라간다. 워킹비자 수수료는 400달러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참고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표 등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주한필리핀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n Korea) - 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 전화번호 :.. 2022. 2. 16.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여권 발급 비용(필리피노) 필리핀 사람(필리피노)은 여권을 발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이다. 일단 여권 발급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메트로 마닐라를 기준으로 일주일, 마닐라 외의 지방에서는 대략 15~20일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여권 발급까지 최소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필리핀 외무부(DFA)에서는 28~60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필리핀 물가를 생각하면 950페소(한화 약 2만 2100원)라는 여권 발급 비용도 꽤 비싼 편이다. 여권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면 250페소를 추가하여 급행(Expedite)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200페소를 내면 좀 더 여권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2022. 2. 16.
[필리핀 입국] 2월부터 적용되는 호텔 격리 규정 (백신접종자는 시설 격리 면제) 다음 달부터 필리핀 입국 시 격리 기간에 다소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입국 대상자는 그대로이지만, 그래도 입국 가능 대상자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백신접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필리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 경우 도착 5일 차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임이 확인되면 필리핀 도착 14일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레드·옐로·그린 시스템(Red-Yellow-Green system)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으로 카테고리로 나누기가 일시 중단된다. 레드·옐로·그린 시스템 자체가 .. 2022. 1. 28.
[필리핀 이민국] 2021년에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수는 1,320명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페이스북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필리핀 입국을 금지당한 외국인 수가 1300명 이상이라고 한다. 공항까지 도착하였어도 이민국의 입국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다음 비행기를 통해 출발지로 돌아가야만 한다. 필리핀 이민국(BI)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필리핀 입국을 금지당한 외국인 수는 총 1,320명이다. 입국이 금지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필리핀 체류 목적이나 장소 불분명(676명)과 입국 관련 서류 미비(501명)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입국하지 못한 사람도 67명이나 된다. 국적을 보면 역시나 중국인이 450명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베트남인(261명), 미국인(159명), 영국인(33명), 이스라엘인(24명) 순으로 순.. 2022. 1. 26.
[필리핀 입국] 황색국가(중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 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년 1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레드-옐로-그린 세 가지 색깔로 분류한 뒤 필리핀 입국 시 다른 격리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1월 13일 서명된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Resolution No. 157)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서 입국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시설 격리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중위험국가인 옐로 리스트(Yellow List)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입국 시 시설 격리를 완전히 면제받지 못한다. 백신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호텔에서 격리 기간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즉, 필리핀을 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가 있다고 해도 영문으로 된 RT-PCR 음성확인서와 격리 호텔 예약 확인증을.. 2022. 1. 15.
[필리핀 입국]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내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시설 격리가 면제된다. 단, RT-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7일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지 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미성년자의 예방접종 여부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함께 여행하는 보호자의 격리조치를 따르게 된다.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는 만 3세 이하의 어린이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녹색국가(저위험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격리 규정이 적용된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규정 ■ 대상자 : 예방접종완료자 - 백신별 권.. 2022. 1. 15.
[필리핀 입국] 적색국가(고위험국가)에 적용되는 격리 조치 그동안 필리핀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고위험국가/지역을 레드 리스트(적색국가)로 분류하고, 적색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필리핀 입국전 14일 이내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자국민(필리핀인)의 경우 입국이 가능했지만, 필리핀 정부가 주도하는 송환 프로그램에 따라 바야니한 항공편(Bayanihan flights)을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작성된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내일(1월 16일)부터 필리핀인은 특별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레드 리스트(고위험국가/지역)로부터의 입국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존보다 엄격한 검역 프로토콜을 적용할 예.. 2022. 1. 15.
[필리핀 입국] 적색국가, 황색국가, 그린국가 목록 (1월 31일까지 적용) 2022년 1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 세 가지 색깔로 나눈 뒤, 카테고리별로 입국 시 상이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서 입국 전 필리핀 이민국(BI)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 -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6일 ~ 2022년 1월 31일 ① 레드 리스트(Red List) - 적색국가 : 고위험 국가/지역 - 검역/격리 규정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 7박 8일 시설 격리 후 나머지 기간 자가격리(총 14일) 미접종, 부분접종자, 백신접종증명서 없음 : 9박 10일 시설 격리 후 나머.. 2022. 1. 15.
[필리핀 입국] 1월 19일부터 RT-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48시간으로 변경 필리핀 정부에서는 2021년 12월 5일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B)에 따라 필리핀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 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필리핀 입국] RT-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변경 ■ 시행일 :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대상자 :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변경 : 출발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Negativ.. 2022. 1. 14.
[필리핀 입국] 2월 1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국 허용 필리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IATF)의 결의안(IATF-EID Resolution No. 157)에 따라 다음 달 2월 16일부터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외이다.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만 필리핀 입국 허용 ■ 시행일 : 2022년 2월 16일 수요일 ■ 대상자 : 외국인 ■ 주요 사항 : 2022년 2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자(fully-vaccinated foreigner)만 필리핀 입국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면제자(.. 2022. 1. 14.
[필리핀 이민국] 직원 251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으로 근무 인력 감축 당분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이민국(BI) 방문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현장 근무 인원을 30%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근무 인력 감축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민국 방문을 잠시 미루는 쪽을 고려해봄직한 것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필리핀 이민국(BI)에 따르면 직원 25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 135명은 공항, 91명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본청에서 발생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법무부 측으로 인원 감축을 요청하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응팀을 준비했다. 감염자와 가까이 있던 밀접 접촉자에게는 항원 검사를 실시할 예.. 2022. 1. 13.
[필리핀 입국] IATF가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2022년 1월 현재) 지난 12월 1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도 필리핀 입국 시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애매한 답이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24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필리핀 입국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IATF가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 목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현재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상태를 확인하.. 2022. 1. 2.
[필리핀 입국] 적색국가, 황색국가, 그린국가 목록 (2022.1.1~1.15) 2022년 새해가 되었지만, 필리핀 입국 규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일단 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은 여전히 금지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15일까지 황색국가(중위험국가)로 분류된다. 외국인에 대한 필리핀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적색국가(고위험국가)는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페인 6개국이다.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월 15일 ■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을 적색(위험), 황색(경고), 녹색(안전) 세 가지 색깔로 나눈 뒤, 카테고리별로 입국 시 상이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고·중·저위험 국가 및 지역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서 입국 전.. 2022. 1. 2.
[필리핀 이민국] 2021년에 추방된 외국인 1위는 중국인. 한국인은 90명 팬더믹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조치를 당한 외국인의 수는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작년 한 해 동안 3,000명 이상의 외국인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국 DIU(Deportation and Implementation Unit)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3,142명이 추방 조치되었다고 한다. 강제 추방된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무려 2,875명에 달한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한국인(90명), 베트남인(91명), 일본인(27명), 미국인(19명)이 많았다. 성범죄, 투자사기, 통신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혐의로 체포 후 필리핀에서 추방당하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되며, 추후 필리핀으로 다시 입국.. 2022. 1. 2.
[필리핀 이민국] 2022년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 관련 안내 필리핀 이민국(BI)에서 1월은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의 시기가 돌아왔다는 의미가 된다. 필리핀 이민국(BI) 공지에 따르면 내년 애뉴얼 리포트 기간은 3월 1일까지이다. 연례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라고 불리는 애뉴얼 리포트(AR)는 필리핀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민국에 자신이 정상적인 비자 소지자로서 필리핀에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가지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애뉴얼 리포트의 대상이 된다. 단, 관광비자 소지자와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기간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2022년 3월 1일 화요일 - 외국인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 of 1950)에 따르면 매년 초..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