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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정보/필리핀 이민국247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받기] 한국 씨티은행에서 2만 달러 해외송금하기 필리핀에서 살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가면 반나절은 오롯이 은행에서 보내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동안 정리하지 못한 은행 업무가 잔뜩인데, 은퇴비자 예치금을 대신 보내라는 임무까지 맡으면 그야말로 시간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버렸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필리핀에서 종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은행원과 수다를 떠는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 세련된 은행에 앉아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면 수십 년 전의 낡은 인간이 된 기분마저 들지만,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은 전혀 없으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씨티은행까지 한국에 있는 은행들의 직원은 한결같이 친절하기도 했다. 통장 비밀번호조차 잘 모르겠다는 나의 말에 딱하다는 .. 2022. 7. 17.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받기] 신한은행 마닐라 지점을 통해 예치금 송금하기 은퇴비자(SRRV)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은퇴청(PRA)과 협약된 시중은행'에서 본인 계좌 개설 후 예치금을 송금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 필리핀에 있다면 신한은행 마닐라 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개점한 신한은행 마닐라 지점은 보니파시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 은행 업무 외 은퇴비자 예치금 수납 업무도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은행계좌 개설 시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초기 예치금이 필요하다. 은행에 따라 거주사실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 마닐라 지점에서는 은퇴비자 발급 목적일 경우 여권과 신분증만 있으면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다. 은행에 방문하여 예치금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한국에서 예치금을 송금하면 된다. 신한은행을 이용할 경우.. 2022. 7. 17.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받기] ① 2만 달러 예치금 송금 방법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을 위한 가장 첫 단계는 예치금 송금이다. 은퇴비자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비자이기 때문이다. 예치금 액수는 비자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SRRV 클래식(SRRV CLASSIC)을 기준으로 연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10,000달러, 연금이 없는 경우 20,000달러이다. 은퇴비자는 가족들과 함께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동반자(가족)가 2명을 초과할 경우 1명당 15,000달러의 예치금이 추가된다. 중요한 것은 이 예치금이 반드시 한국(해외)에서 필리핀으로 국외 송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비자는 투자 비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필리핀 내 은행에 잔고가 있다고 하여 송금할 수 없다. 예치금을 은퇴청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한 뒤 외화 예치.. 2022. 7. 17.
[필리핀 은퇴비자 발급받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정리(2022년) 지난 2021년 5월 이후 필리핀 은퇴청에서는 필리핀 은퇴비자(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의 접수를 재개했다. 하지만 기존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던 SRRV 스마일(SRRV SMILE) 비자 신청은 여전히 중단한 상태로 SRRV 클래식(SRRV CLASSIC) 비자만 신청을 재개하였다. 현재 필리핀 은퇴비자는 만 50세 이상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까지는 적게는 두 달 길게는 그 이상도 소요된다. 문제는 은퇴비자는 필리핀 체류 시에만 발급된다는 점이다. 필리핀에 머물면서 여권을 제출해야 하기에 은퇴비자 발급 기간에는 필리핀 출국이 불가능하다. ※ 이 글은 개인의 경험과 필리핀 은퇴청 안내문을 기준으로 정리 요약되었습니다. 필인러브는 은퇴비자 관련 업체가 .. 2022. 7. 17.
[필리핀 은퇴비자] 2022년 은퇴청 공식 마케터 목록(은퇴비자 대행업체)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비자발급 대행 서비스를 받으면 당연히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필리핀 은퇴비자(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만큼은 예외이다. 은퇴비자만큼은 비자 에이전시(대행사)에서 거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간혹 수수료를 받기도 하지만, 은퇴비자 신청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는 실비 정도에 불과하다. 간혹 은퇴비자 신청료(Processing/Service fee)나 연회비(Annual Fee)를 놓고 비자대행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은 필리핀 은퇴청에 납부하는 돈으로 에이전시(대행사)에 내는 수수료가 아니다. 건강진단서(Medical Clearance) 발급 비용 역시 병원 측으로 내는 돈이라 대행업체의 수수료라고 볼 수 .. 2022. 7. 12.
[필리핀 입국] 부스터샷 3차접종 후 즉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을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부스터샷 접종 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런데 내일 필리핀 입국을 앞두고 당장 오늘 부스터샷을 접종받아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2차 접종처럼 14일이 경과한 후에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필리핀 입국 시에는 부스터샷을 접종했는지 여부만 확인한다. 필리핀 정부의 3차접종(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유효기간을 보면 접종일로부터의 날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따라서 2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효력이 인정되지만, 부스터샷의 경우 접종 즉시 접종증명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리핀 입국 시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 1. 백신접종완료자 :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2022. 6. 27.
[필리핀 이민국] BI 공항사무소 전화번호 필리핀 이민국(BI) 공항사무소 전화번호 OFFICE 전화번호/이메일 마닐라공항 터미널1(NAIA Terminal 1) Arrival Admin: 8-879-6081 Fax: 8-852-2936 Departure DIS: 8-879-6085 binaiat1@yahoo.com 마닐라공항 터미널2(NAIA Terminal 2) Departure Admin: 8-879-6016 Fax: 8-879-6015 binaiat2@gmail.com 마닐라공항 터미널3(NAIA Terminal 3) 8-877-7888 Arrival: local 8157 Departure: local 8128 TCEU Departure: local 8153 TCEU Central: local 8183 BCIU: local 8187 t3... 2022. 5. 29.
[필리핀 이민국] 마카티 이민국 사무소는 아얄라 서킷 쇼핑몰 어디에 있을까? 비자 연장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마카티 아얄라 서킷 쇼핑몰에 있다는 이민국 사무소를 찾아간 것은 새로 이전했다는 사무소 위치가 어디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아서였다. 코로나19로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극도로 무서웠던 때의 이야기지만, 공원마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내 외출 장소라고는 쇼핑몰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아얄라 서킷 쇼핑몰은 다른 어떤 쇼핑몰보다도 조용해서 내가 즐겨 가는 산책 코스가 되다. 지금이야 다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한참 많이 나오던 때에는 쇼핑몰 끝에서 끝까지 걸어도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보지 못할 정도로 한가했던 것이다. 덕분에 쇼핑몰 구석구석 돌아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민국 사무소가 대체 어디에 생겼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지난.. 2022. 5. 4.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이민국 사무소 위치 이전 안내 다음 주부터 이민국 업무를 보기 위해 마카티 시청 앞으로 가서는 곤란할 듯하다. 마카티 시청 근처에 있는 마카티 이민국 사무소가 4월 25일부터 아얄라몰 서킷 쇼핑몰 5층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소식이다. 현재 이민국 위치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얄라몰 서킷 쇼핑몰(Ayala Malls Circuit)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지만, 적어도 각종 쇼핑몰 편의시설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자가용을 가지고 이민국을 방문할 경우 주차가 훨씬 쉬어진다. 참고로 쇼핑몰 주차장 입구는 샵와이즈(Shopwise)옆에 있다. 혹 S&R 회원 카드가 있고 무언가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S&R 주차장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BI)에서는 파사이 마카파갈 대로(Di.. 2022. 4. 24.
[필리핀 이민국] 단수여권(긴급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 내용 수정: 2023년 현재는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 관련 안내문(2023년 현재) 필리핀 입국서류: 필리핀 여행 중 긴급여권을 사용한다면 주의할 점(2023년 11월 기준) 단수여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어렵다. 어떤 이민국 직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필리핀대사관이나 필리핀 이민국 등에 문의하면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단수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 직원의 재량으로 입국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필리핀 출국.. 2022. 4. 18.
[필리핀 입국] 9A비자,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준비 요건 폐지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9A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 EED(Entry Exemption Document)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고 나섰다.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이 허용되었지만 입국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9A비자와 같은 단기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DFA)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제출하도록 해왔다. 문제는 EED라고 부르는 이 서류를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이다. EED가 발행일로부터 90일만 유효하며 1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부터 .. 2022. 4. 4.
[필리핀 은퇴청] 은퇴비자로 필리핀 출국 시 준비물(2022년 4월 현재) 은퇴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필리핀 은퇴청(PRA)에서 트래블패스(travel pass)를 미리 발급받아 공항 이민국(BI) 직원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트래블패스는 필리핀 은퇴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비가 무료이다. 다만 트래블패스 발급까지 처리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에 필리핀 출국 최소 7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트래블패스는 발행일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하다.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발급하는 ECC(범죄사실증명서 또는 출국허가증명서)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은퇴비자(SRRV)로 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시 준비물 ① SRRV 스티커(SRRV STAMP)가 부착된 여권 ② 은퇴비자 카드(PRA I.. 2022. 4. 1.
[필리핀 은퇴청] 은퇴비자로 필리핀 입국 시 준비물(2022년 4월 현재) - 질문: 필리핀 은퇴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가요? - 답: 아니오.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행자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 또는 나이,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화 35,000달러 이상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리핀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소지자는 여행자보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 왕복항공권과 특별입국허가증(EED) 등도 면제된다. 은퇴비자(SRRV)로 필리핀 입국 시 준비물 ① 여권 SRRV 스티커(S.. 2022. 4. 1.
[필리핀 입국] VaxCertPH와의 상호 약정에 따른 백신접종증명서 인정 국가(2022년 4월 기준) 오늘부터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한국 입국 시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력을 마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필리핀 입출국이 한결 쉬워진 셈이다. 필리핀 입국 시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과 비슷하게 해외 여행도 가능하다. 다만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일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이다.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기 위해서 영문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완치 후 확진된 경우라도 백신접종증명서가 없으면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12세 미만 어.. 2022. 4. 1.
[필리핀 입국] 필리핀 여행 중 코로나 감염 시 격리 규정(확진자 격리기간)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해 입국 시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백신접종자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무사증 입국한 경우에만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시설 격리의 의무는 없다. 입국 후 7일 동안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할 뿐이다. 그런데 필리핀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 상태가 심각해지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하겠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할까? 일단 필리핀 여행 중 코로나에 감염되면 한국으로의 귀국 일정은 잠시 미루어야 한다. 한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확진 후 완치된 경우라면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출발일로부터 10일 .. 2022. 4. 1.
[필리핀 입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준비물 총정리(2022년 4월 현재 최신 규정) 오늘(3월 31일)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4월 1일부터 적용될 필리핀 입국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필리핀 IATF의 결의안 Resolution No. 165, No. 165-C, No. 165-D를 근거로 한 규정으로 2022년 3월과 비교해서 입국 규정에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지만, 필리핀인의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 발릭바얀 프로그램(Balikbayan Program)을 통한 필리핀 입국자,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여행자 보험 및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때 유효한 비자는 9A 비자를 제외한 비자로 이민 비자 및 비이민 비자 또는 필리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은퇴비자 등)가 해당된다. 또한 4월 1일부터 9A비자 소지자도 특별입국허가증(EED; Ent.. 2022. 3. 31.
[필리핀 이민국] 2022년 133,557명이 애뉴얼 리포트 제출 필리핀에서는 매년 1월과 2월 사이 필리핀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애뉴얼 리포트(연례보고서)를 받고 있다. 관광비자나 은퇴비자 등을 가지고 필리핀에 머물고 있으면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외국인 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이 숫자를 보면 필리핀에 생활 중인 외국인 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필리핀 이민국(BI)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애뉴얼 리포트를 제출한 외국인 수는 총 133,557명이다. 이는 작년(130,148명)과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47.6%나 차지했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인도인 ▲미국인 ▲대만인 ▲한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등이 많았다. 한국인 수는 4,991명으로 전체.. 2022. 3. 24.
[필리핀 입국] 무비자입국을 위한 준비물 총정리(2022년 3월 현재 최신 규정) 2022년 3월 11일 현재 필리핀 무비자 입국(무사증 입국) 허용 조건 및 격리 규정은 아래와 같다. 필리핀 입국 규정(필리핀 입국 가능자) ① 유효한 비자 소지자 : 은퇴비자 포함 ② 필리핀 국적자 및 발릭바얀(Balikbayan) 프로그램 대상자의 외국인 배우자, 자녀 : 동행 시 무비자 입국 가능, 동행하지 않을 경우 주한필리핀대사관을 통해 9A 비자 준비 필요 ③ 필리핀을 비자(Visa) 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에서 온 백신접종완료자 ※ 예방접종완료자의 의미 :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한 백신을 2회 접종한 뒤 14일이 지난 사람(얀센은 1회) - 백신 3차 접종은 필수가 아님 -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경우도 백신접종자로 분류됨 ※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무비자 입국 불가 : 코로나19 확.. 202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