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4166

[필리핀 대중교통] 전통 지프니와 현대식 모던 지프니의 차이 필리핀에는 몇 대나 되는 지프니가 있을까?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지프니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뒤져보면, 어느 자료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자료마다 제시하는 숫자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자료 출처에 따라 다른 숫자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조사 시점 자체가 불분명한 자료도 많다. 모든 지프니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숫자의 편차가 큰 이유가 된다. 필리핀의 도로에서 지프니를 보면 간혹 뒷면이나 옆면에 'For Family Use'나 'Private'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는데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지프니라는 의미이다. 상업적인 승객을 태우는 지프니를 패신져 타입(passenger-type),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지프니를 오너타입(owner-type)이라고 구.. 2023. 9. 8.
[필리핀 대중교통] 지프니 탑승 방법을 알아도 이용이 어려운 이유 필리핀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지프니를 영국 런던의 빨간색 더블 데커 이층 버스처럼 활용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외국인이 지프니를 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빠라 뽀"라고 말하면 지프니에서 내릴 수 있다고 아무리 홍보해도 실제 지프니를 타고 여행하는 관광객을 보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 된다. 바나웨처럼 지프니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에서나 이용될 뿐이다. 외국인이 지프니 탑승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불편한 승차감과 치안, 그리고 부정확한 노선 때문이다. 승객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는 지프니가 많기 때문인지 가끔 지프니에 대해 지정된 노선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노선버스처럼 지정된 노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지프니.. 2023. 9. 8.
[필리핀 대중교통] 필리핀 문화의 상징물에서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 지프니 필리핀의 독특한 교통수단인 지프니(Jeepney)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남겨진 미군용 지프를 개조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전쟁에서 남은 미군 지프를 사용하여 지프니를 만들었다는 말은 이 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미 80년 가까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면서도 지프니의 형태는 초창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도로에 있기보다는 폐차장에 서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차량도 계속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서민의 발로 여겨지던 지프니가 애물단지가 되고야 말았다. 서민의 발, 지프니의 등장 필리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하면 지프니(Jeepney)를 빼놓을 수 없다. 전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사라지자 필리핀 사람들은 대중교통수단의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3. 9. 8.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무료 검사 실시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11월까지 동남아 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뎅기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개의 공항과 항만검역소에서 검역단계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뎅기열 신속진단검사는 간이키트검사로 진행되며, 양성자는 검역소에서 발급받는 양성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확인진단검사와 치료를 받게 된다. 뎅기열 감염 시 접촉자 격리는 필요 없지만, 헌혈은 금지된다. 질병관리청의 무료 뎅기열 검사 ■ 기간: 2023년 7월 2023년 11월 ■ 검사비: 무료 ■ 대상: 동남아시아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 중 뎅기열 감염이 우려되는 자 - 여권이나 항공권 등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 필요 ■ 검사 종류: 뎅기열 신속키트 항원·항체 .. 2023. 9. 2.
[필리핀 대중교통] 지프니 운송조합, 지프니 기본 요금 5페소 인상 요구 10년 전만 해도 필리핀에서 지프니를 타고 10페소를 내면 2페소를 거스름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 옛날이야기이다. 요즘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프니를 타려면 12페소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프니 운송조합에서는 육상 운송 프랜차이즈 및 규제 위원회(LTFRB)에 지프니 요금을 인상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다. 기본요금을 5페소 요금 인상하여 17페소로 하고, 거리요금은 1.80페소에서 2.80페소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유가가 고공 행진 중이라 연료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지프니 노선 유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만, 지프니 운송조합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필리핀에서 지프니 요금 인상은 보통 LTOP, Piston, STOP&GO, FEJODAP 등.. 2023. 8. 25.
필리핀 이중국적자는 필리핀이나 한국 입국·출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할까? 선천적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할까? 필리핀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성인이 되어 국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한국 여권과 필리핀 여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여권이 두 개라면 한국-필리핀을 오갈 때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할까? 일단 한국 입국 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이 필요하다. 성인이 되어 국적 이탈(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하면 외국인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을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만 한다. 필리핀 입국 시에는 다소 애매한데 입국 상황 및 입국심사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여권만 확인하고 입국 허가를 해주기도 하지만 필리핀 여.. 2023. 8. 23.
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은? 필리핀인과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일단 필리핀인 배우자부터 살펴보면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결혼한 당사자(필리핀인)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다면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후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지만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도 허용된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 필리핀인과 한국인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필리핀 국적자인 부(父) 또는 모(母)보다 한국 국적 취득이 상대적.. 2023. 8. 23.
[필리핀 국적] 속인주의를 택한 필리핀은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허용할까?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면서 긴 식민지 생활을 끝냈다. 독립 이후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중에서도 이민자나 국제결혼을 한 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국적에 대한 부분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필리핀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필리핀 시민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1947년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국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중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과연 필리핀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대신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 방법 속지주의 속인주의 영어 표기 territorial pr.. 2023. 8. 23.
[대한민국 국적]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상실/국적보유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인지·귀화·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국적 취득방식 의미 선천적 취득 ▪ 국적취득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 혈통주의(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후천적 취득 ▪ 혼인 등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미국처럼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국제결혼으로 부모의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면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2023. 8. 23.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시 한국 국적취득(간이귀화) 방법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면 바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 국적으로 귀화(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의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혼인유지)가 가능하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귀화허가신청서와 함께 여권 사본과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 원이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대상 요건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2023. 8. 23.
[필리핀 사람 한국 비자받기] 비자스티커 대신 발급되는 사증발급확인서 조회 방법 지난 2020년 법무부에서는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의 폐지에 나섰다. 여권에 비자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대신 비자발급확인서(사증발급확인서)를 발급하면 비자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을뿐더러 비자스티커를 구입하는데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비자를 받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 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든 횟수 제한 없이 비자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출력할 수 있는 데다가 비자스티커의 훼손이나 멸실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비자발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 방법 필리핀인이 한국 비자를 신청했을 때 비자심사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E-6 비자 신청자는 비자신청센터를 통해 비자 접수 완료 후, 접수 시.. 2023. 8. 23.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인과 결혼 시 결혼이민비자(F-6-1) 발급 신청 서류 목록 ※ 이 글은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을 기준으로 정리 요약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비자(F-6-1 비자) 신청 시 구비 서류 목록을 보면 서류가 너무 많아 보여서 어떻게 모두 준비할지 막막할 지경이지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친절하게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안내해 두었으니 기본 서류부터 하나씩 준비하면 된다. 게다가 이 서류는 번역이나 공증과 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하지만 서류 접수는 비자신청인인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주필리핀 대한민.. 2023. 8. 23.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인과 결혼 시 결혼이민비자(F-6-1) 발급 절차 ※ 이 글은 필리핀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무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을 기준으로 정리 요약되었습니다.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인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면 한국 입국 시 어떤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 비자(F-6 Visa)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결혼이민비자(F-6-1 Visa) 발급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해도 필리핀 사람이 결혼동거 목적의 결혼이민 비자.. 2023. 8. 23.
[마닐라 생활] 보니파시오 한국 슈퍼(한인마트) - 보니마트 마닐라 보니파시오 하이스트리트 근처에 새로 한국 슈퍼(한인마트)가 문을 열었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예전에 편의점과 부동산 업체가 있던 곳이다. 이 목 좋은 자리에 한국슈퍼가 들어오다니 필리핀에서 한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새로 생긴 한국슈퍼의 이름은 한국어로 보니마트, 간판에는 보니마트와 함께 BGC 코리안마트(BGC Korean Mart)라고 적혀 있다. 세다 호텔 뒤쪽이라서 가게 위치도 좋고, 매장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 매장 규모가 큰 만큼 진열된 상품도 다양한 편인데, 다른 한국슈퍼에서 보기 힘든 잡곡이며 냉동김밥 등도 판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냉동김밥의 맛도 궁금했지만, 가게를 한 바퀴 다 돌아보고도 선뜻 물건을 집지는 못했다. 아직 소프트 오프닝 .. 2023. 8. 22.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부 또는 모가 필리핀 국적자인 아이들의 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자녀 중 필리핀인의 자녀의 수는 얼마나 될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총 27만 명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인 미성년자 아이는 24,450명으로 베트남, 중국, 중국(한국계) 다음으로 많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 2023. 8. 21.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에 사는 필리핀 사람의 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장려되고 있지만,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국제결혼 중개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제결혼 커플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불과했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뜻한다. 결혼이민자는 외국 국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 등의 사유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결혼이민자 현황에서 제외된다.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2023. 8. 21.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한국에서 공부 중인 필리핀인 유학생의 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명 정도이며, 그중 0.3%에 해당하는 480명이 필리핀인이다. 필리핀 사람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여관과 비자신청서 외에도 출생증명서와 최종학력증명서 등 구비 서류가 꽤 많은 편이다. 장학생이 아니라면 유학 경비를 조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정서류(은행잔고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해서 한국 입국이 쉽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어학연수나 방문연수 등의 연수과정이 아니라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위해 한국 유학길에 오르고 싶다면 GKS(Global Korea Scholarships)라고 하는 한국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신분으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방법도 있다. 이 장.. 2023. 8. 21.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대한민국에 사는 필리핀인 외국인근로자(OFW)의 수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될까?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해외노동자(OFW)의 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총 21,44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조사되기 때문에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나 불법체류자의 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주민 현황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것이라서 기준일 전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 조사하기 때문이다. 1~2달 단기 취업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필리핀 해외노동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를 의미. 필리핀 정부에서는 해외노동자의 수를 약 1천만 명으로.. 2023. 8. 21.